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09-05-15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60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 중 5~7학기 재학생이면서 실습 희망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09. 5. 25(월) ~ 2009. 5. 29(금)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가. 하계방학 중 3주 이상 이수(2009. 8. 21(금) 이전까지 이수 완료)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야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132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해당자는 자격증 신청 시 수업학적팀으로 경력증명 제출)
4. 실습기관 선정 및 신청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에 실습허가 승인받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신청서 팩스수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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