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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등록일 2009-08-04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55
 


󰁮 휴학․복학 일정

   1. 휴학․복학 신청기간: 2009. 8. 10.(월) - 8. 21.(금)

   2. 복 학 생  등 록 기 간: 2009. 8. 17.(월) - 8. 21.(금)

   3.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2009. 8. 18.(화) - 8. 21.(금)

  

󰁮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일반복학

    * 일반휴학(가사사정,질병,군입대예정,어학연수,기타 사유)과 일반휴학연기, 일반복학은 휴학․복학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09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 등]를 첨부한 휴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 ⇒ 휴학,복학,자퇴 ⇒ 해당영역 입력

   ⇒ 저장 ⇒ ‘신청’으로 완료

*휴학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휴학연기)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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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 자료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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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결과 확인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성적조회 ⇒ 확인(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2. 군제대복학, 군제대복학 대상자로 일반휴학연기

    * 군제대자는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군제대신고에서 복학가능 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 ⇒ 휴학,복학,자퇴 ⇒ 해당영역 입력

  ⇒ 저장 ⇒ 원서 출력 (첨부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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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 본인 날인, 학부(과)장 또는 주임교수 확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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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접수증 교부                

  

예비군 대상자는 복학승인 후 반드시 예비군 신고를 하여야만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업무 ⇒ 기타 ⇒ 예비군 전입신고


   3. 군입휴학

      휴학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입영 전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군입휴학원서를 출력하여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본인날인, 학부(과)장 또는 주임교수 확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유의사항 : 휴학신청 기간 이후 군입대(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휴학․복학 유의사항

   1. 일반휴학자는 휴학 후 두 학기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가. 2008학년도 2학기 일반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나. 2008-2학기 또는 그 이후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2. 군입 휴학자는 제대 후 두 학기(전역일자 학기 제외)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가. 2008. 8. 31. 이전에 제대(의가사제대 등 포함)한 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미복학자는 제적 처리됨.

     나. 2009. 9. 30. 이전에 제대가 가능할 경우 2009학년도 2학기 복학 가능

        (개강일로부터 30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에 복학신청 할 수 있음-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학업동의서 첨부, 소속 부대 휴가예정서, 본인서약서 등)

     다. 군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증빙서류(전역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휴학 연기를 하여야 함. (다만, 군휴학 인정기간은 최초 입대일로부터 4년간 인정)


   3. 전과예정자(희망자)

       전과는 4학기 이수중인 자로 2학년말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학기에 맞게 복학하여야 합니다.

       (2003년 9월 이전 학적변동자(군입대) 중 5학기 복학자 가능)


   4. 휴학연기

      복학대상자중 휴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휴학(휴학연기)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회 두 학기까지 연기 가능

       -. 일반휴학을 총3년(6학기)한 학생은 휴학연기를 할 수 없음

          (이미 5학기를 휴학한 학생은 한 학기만 휴학연기를 할 수 있음)


   5. 휴학취소

       -. 일반휴학 후 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유서 첨부)

       -. 군입휴학 후 휴학취소(귀가조치)는 귀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 절차: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휴학,복학,자퇴 ⇒ 휴학취소 ⇒ 저장 ⇒원서출력 ⇒ 원서에 본인 날인, 증빙서류 첨부(귀가증 본, 사유서 등)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교

  

※기타 휴학 또는 복학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홈페이지(http://daegu.ac.kr) 참고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칙 ⇒ 휴학/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