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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09-08-12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06
 

 1. 목    적 :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

                하고,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09학년도 제2학기 재학중인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복학예정자 신청 가능)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구    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7.1.1 - 2008.12.31까지 월 납부한 금액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

          보다 적으면 해당 됨.

        ※학생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결혼한 경우 - 배우자의금액도 합산한다.

   라. 정부학자금 대출자

   마. 기타 가계곤란자


3. 신청기간 : 2009. 8. 13(수) - 8. 19(수)  17:00까지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09. 9.  1(월) - 2009. 12. 22(화)까지 (겨울 방학중 국가근로는 별도 신청 예정임.)

6. 장학금액

   가. 교내 : 시간당 근로장학금 6,500원 지급

   나. 교외(창업보육센터) : 시간당 근로장학금 9,000원 지급

7. 제출서류

대 상 자

서 류 명

발급기관

신청학생 모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1부.

웹 입력후 출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동 사무소(인터넷 발급가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동 사무소(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인 세대의 자녀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 사무소

정부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 확인서 1부.

정부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출력

기타 가계곤란자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제출장소 : 근로희망부서(제1순위장소)

9. 선발결과 확인 : 2009. 8. 28(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10.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 실험실습실 : 1주에 1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 장소 : 1주에 15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내 입

          (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주간은 수업시간 중복 불가

         - 2009학년도 제2학기 수강변경(9월) 후 수업시간 중복 여부를 체크할 예정임.

         - 근로가능 시간이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으로 인하여 해당부서에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근로가 취소될 수 있음.

     다. 야간수업자는 야간 근로 불가

     라. 휴대폰 및 계좌번호(대구은행)가 없으면 발송 불가

     마. 발송, 인쇄후 붙임서류와 함께 제1순위 근로희망부서에 제출하여야 근로 신청이 됨.

         (발송후에는 수정 불가)

     바.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