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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장실습수업 안내

등록일 2009-10-26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37
 

국내 현장실습수업 안내

(2009학년도 겨울방학 및 2010학년도 1학기)


1. 과정별 편성 및 학점인정

  가. 과정별 편성

과 정

교과목명

실습기간

인정학점

계절제

국내현장실습(3)

4주 160시간 이상

3학점

국내현장실습(4)

8주 320시간 이상

6학점

학기제

국내현장실습(5)

20주 800시간 이상

18학점

나. 학점인정

    1) 교과구분 : 일반선택

    2) 성적평가 :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2.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09. 11. 23(월) ~ 11. 25(수) 17:00까지

  나. 신청절차

    1)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및 ‘현장실습협약서’ 작성(서식 별첨)

    2)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업무 -> 취업교육 -> 국내현장실습수업 입력

    3) 현장실습신청서 출력

    4) 현장실습신청서 추천교수란에 날인 받음

    5) 계절제 등록금납부(계절제만 해당)

    6) 각종 제출서류는 인력개발원 취업지원팀(본관 1층)에 제출하고 실습기간 중 작성해야 할         서식 및 유의사항 안내문 받음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이전에 미리 준비하기 바라며 ‘현장실습 협약서’는 동일문서 2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서류명

제출 부수

유의사항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1부

업체명은 반드시 정식명칭을 한글로 기재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1부

한 업체에 여러 학생이 참가하더라도 1부 작성

현장실습협약서

2부

한 업체에 여러 학생이 참가할 경우 여러 명을 한 문서에 작성하고 동일 문서를 2부 작성 제출


3. 등록금 납부

  가. 계절제 등록금 납부 기간 : 2009. 11. 23(월) ~ 11. 25(수) 17:00까지

  나. 금액 : 1학점 당 금20,000원

  다. 입금 계좌(예금주) : 대구은행 207-12-002269(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라. 유의사항

    1)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의 성명이어야 함.

    2)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서류와 관계없이 신청은 자동 취소.

    3) 학기제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은 일반학생과 동일함.


4. 현장실습 기간

  가. 계절제 : 2009. 12. 28(월) ~ 2010. 2. 28(일)

  나. 학기제 : 2009. 12. 28(월) ~ 2010. 6. 20(일)

 ※ 학기제의 경우 직전학기 방학부터 시작하여야 20주 이상을 이수할 수 있음.


5. 학점제한

  가. 계절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내에 교내 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나 계절제 학점과 교내 계절수업 학점을 합산하여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다. 매학기 연속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6. 참여학생 자격

  가. 계절제 : 2~7학기차 재학생(이번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나. 학기제 : 6학기차 이상 재학생(이번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다.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2) 다음과 같이 각 학년(학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졸업학점별

대상자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150이상자

19

38

57

75

94

113

132

140이상자

18

35

53

70

88

105

123

130이상자

17

32

49

65

82

97

114

<예>졸업학점이 140이상이며 현재 6학기 재학 중이면 5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 8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7. 현장실습 장소 및 채용관계

가. 학과(전공)교수 또는 학생이 직접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와 상호 합의된 상태에서 현장   실습수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현장실습 참여업체에서는 학생을 선별하여 실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현장실습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 해당업체에 이미 채용된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에 채용(고용형태 불문)될 경우 실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8. 참여업체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   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9. 참여제외 업체

  가.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다.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용업업체 포함)

  ※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 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체 :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산업노동인력 공급/인력풀(Pool)공급 운영/사무인력 공급 등

  라.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마. 현장실습교육과정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10. 연수지원제 학점인정

  가. 신청대상 :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여자

  나. 신청자격 : 2~7학기차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다. 신청시기 : 개인별 연수 시작 전

  라.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업무 -> 취업교육 -> 국내현장실습수업 입력

  마. 제출서류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연수협약서 사본 첨부)

  바. 제출장소 : 인력개발원 취업지원팀(본관 1층)

  사. 연수기간별 인정내용

    

연수기간

교과목명

인정학점

8주 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1)

1

16주 32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2)

2

24주 48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3

     ※ 이수(Pass) / 미이수(Fail)로 평가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

  사.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 학점도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됩니다.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과 연수지원제로 인정받는 학점의 합이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게 되면 연수지원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