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09-11-09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42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 중 5~7학기 재학생이면서 실습 희망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09. 11. 16(월) ~ 2009. 11. 20(금)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가. 동계방학 중 3주 이상 이수(2010. 2. 19(금) 이전까지 이수 완료)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야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132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해당자는 자격증 신청 시 수업학적팀으로 경력증명 제출)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실습허가 승인받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인정기관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현황(첨부자료)외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수업학적팀으로 확인 후 신청 요망.

6.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부담

7. 신청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8.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