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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09-11-19 작성자 김미진 조회수 2837
 

201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7학기 이상에 해당하고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2.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교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을 2010. 6. 11(금)까지 교직팀으로 개인별 제출


3. 학교현장실습기간 : 2010. 5. 3(월) - 5. 29(토) (4주간)


4.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 2009. 11. 23(월) ~ 12. 4(금)

   * 작성(입력)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 → 발송

       

[사진등록] 종합정보시스템에 jpg파일로 저장(파일명 : 학번.jpg,ex:19871009.jpg)

            * 규격 : 가로×세로(150×200)

            * 소속(학과/학번/성명) : E-Mail로 송신(sajin@daegu.ac.kr)   

            * 문의 : 수업학적팀 증명담당(053-850-5135)

 

5. 연고지 학교현장실습 신청


     * 방법 : 연고지학교현장실습지도승인서’(승인의뢰 공문)를 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을 필한 후 제출

     * 승인서 교부 및 제출기간 : 2009. 11. 23(월) ~ 12. 18(금)까지

     * 교부 및 제출처 : 소속 학과에서 공문 및 승인서를 수령하여 교직팀(성산홀 13층)제출


6. 유의사항 

    * 201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대상자는 실습표를 작성한 후 연고지실습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교사의 실무지식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대학 본부의 임의배정은 실습생 주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고지 학교로의 실습을 적극 권장 함.

    * 특수분야 및 학교별 다수 학생이 실습을 희망할 경우 대표자가 승인 받을 것을 권장 함.

    * 현재 휴학중으로 201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 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교직팀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문의 전화] 교무처 교직팀(☎: 053-850-5126, Fax: 053-850-6856)


2009.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