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교육역량(행복나눔)장학금 신청안내
2010학년도 교육역량(행복나눔)장학금 신청안내
1. 목 적 :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차상위계층) 장학금
을 신설하여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수행
에 대한 동기 부여
2. 신청대상
가. 2010학년도 신입생(1학년)이며, 재학중인 차상위계층자
나. ‘10년 1월 1일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다.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단, 근로, 장애인복지, 교재비, 학군, 대여는 제외)
3. 신청기간 : 2010. 10. 18(월)까지
4. 선발인원 : 100명
5. 장학금액 : 1인당 1,000,000원
6.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락(F)없이 평균 성적이 80점이상
8. 지급 방법 :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2010학년도 제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
어촌무이자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출금 상환)
9.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0. 9.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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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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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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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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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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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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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년 1월 1일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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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 등록등본(부모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0. 기타사항 : 행복나눔장학금 대상자가 100명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