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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교육역량(행복나눔)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0-10-12 작성자 정유진 조회수 2853

2010학년도 교육역량(행복나눔)장학금 신청안내

 

 

1. 목 적 :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차상위계층) 장학금

을 신설하여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수행

에 대한 동기 부여

 

2. 신청대상

가. 2010학년도 신입생(1학년)이며, 재학중인 차상위계층자

나. ‘10년 1월 1일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다.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단, 근로, 장애인복지, 교재비, 학군, 대여는 제외)

3. 신청기간 : 2010. 10. 18(월)까지

 

4. 선발인원 : 100명

 

5. 장학금액 : 1인당 1,000,000원

 

6.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락(F)없이 평균 성적이 80점이상

 

8. 지급 방법 :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2010학년도 제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

어촌무이자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출금 상환)

 

9.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0. 9.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7

‘10년 1월 1일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 등록등본(부모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0. 기타사항 : 행복나눔장학금 대상자가 100명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