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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5-20 작성자 강민욱 조회수 2839
 가. 개정골자
               1) 제16조 ①항 및 ③항 자구 수정: 교양이수학점 제한 변경
               2) 부칙 신설
               3) 제16조 ①항 자구 수정에 따른 [별표1] 수정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①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23학점이상 38학점 이내(간호학과는 44학점 이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56학점 이내)로 하되, 공통교양 14학점, 기본교양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0.18., 2013.9.2)]
②기본교양은 학생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계열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2.10.18.)
③선택교양 교과목은 15학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3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2.10.18.)
제 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①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23학점이상 44학점 이내(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56학점 이내)로 하되, 공통교양 14학점, 기본교양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0.18., 2013.9.2, 2014.5.15)
② <좌동>
 
③선택교양 교과목은 21학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3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2.10.18, 2014.5.15)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신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및 [별표1]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다.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 전문: 붙임 참조   붙임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2014.5.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