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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6-12-08 작성자 이희연 조회수 3155
        가. 추가신청대상: 5차년도 LINC 현장실습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
        나. 추가신청기간: 2016. 12. 5.(월) ~ 12. 14.(수)
        다. 실습기간: 2016학년도 동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실습기간 붙임 참조)
        라. 지원사항: 학생 1인당 실습지원비 40만원 지급(세금포함)
      3. 교육부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각 실습기관에서는 동계 국내현장실습 시 다음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지원비 지급
          1) 실습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실습 내용에 따라 자율지급
          2)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나. 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예외
          1)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2) 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붙임3) 작성 후 제출
      4. 기타사항: 향후 실습기관으로 실습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팀으로 별도요청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모집 안내문  1부.
      2. 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추가모집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