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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국가근로장학사업 초중고등학교 연계 교외근로 추가모집 안내

등록일 2017-04-29 작성자 이상윤 조회수 4275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외근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다문화멘토링사업 또는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가 중인 학생은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3」 참조
 

 

4. 신청기간: 2017.04.25.(화)~2017.05.02.(화) 17:00 까지

 

   * 「붙임1」, 「붙임2」 반드시 작성 후, 성산홀(본관) L층 장학복지팀 제출.

 


5.
근로기간: (예정) 2017.05.15.(월) ~ 2017.08.31.(목)

 

   * 근로시작일 및 종료일은 근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근로 가능시간

 

    1) 학기중: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근로가능시간 20시간

 

    2) 방학중: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근로가능시간 40시간

 

 

 

6. 장학금액: 시간당 9,500원

 

 

 

7. 선발결과 확인: 2017.05.11.(목) 15:00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유선 혹은 SNS 통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2017.05.12.(금) 17:00 이후 확인 가능(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8.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1) 수업시간(주, 야간)에는 근로 불가능

 

       2) 휴대폰번호 및 대구은행 계좌번호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3) 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 적발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한국장학재단 앱으로도 출근부 작성 가능!!)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해야 함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 / 사유서제출 불인정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4)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오리엔테이션 미참석시 자동 탈락(국가근로장학 오리엔테이션 일자 추후 공지예정)

 

         ※ 국가근로장학 오리엔테이션은 국가근로(시간당 시급을 받는 근로장학) 장학생만 해당

 

       5) 학기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졸업연기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이 되며, 초과학기생의 경우는 근로진행 자체가 불가함.

 

       6) 최종선발 후 3일이내에 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9.
선발방법 :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 심사결과에 따라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 내에서 1순위 우선선발

 

   * 국가근로장학사업 선발 순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심사 결과)

 

     - 1순위: 소득 0~4분위

 

     - 2순위: 소득 5~6분위

 

     - 3순위: 소득 7~8분위

 

   * 근로지 업무 특성에 따라 전공관련자로 우선 선발 가능

 

   * 선발 순위 요건을 충족한 자 내에서 근로지 업무 시간에 따라 차순위 학생으로 선발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근로지 업무 특성
(전공관련포함)
근로가능시간
성적
면접

 

 

 

10. 문의: 장학복지팀(850-5230~5233,5246)


 

2017.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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