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동계방학 교내근로 주당 근로시간 안내
등록일 2019-12-12
작성자 김근우
조회수 2845
※ 주당 근로시간: 붙임파일 반드시 참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근로지 확인 요망
1. 학과사무실, 연구소, 본부 부서 등: 25시간(점심시간 및 17시 이후 근로 불가)
2. 단과대학 행정실, 라운지, 센터 등: 35시간
3. 점심시간 예외인 부서는 도서관, 라운지 및 수업학적파트 부서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확인요망
4.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20년 2월의 경우 출근부 예산이 집행 완료되면, 출근부의 입력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매일 근무완료 후 반드시 출근부를 저장하고 다음날 확인 요망!
*출근부 반드시 기간(5일) 내에 입력 . 5일 초과되어 입력 불가할 경우 어떠한 사유든 인정 불가하며 장학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