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23
                작성자 김근우
                조회수 3078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필수
2. 신청기간: 2020. 01. 21.(화) ~ 02. 20.(목)
3.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조
4.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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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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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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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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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 대학 공지사항 747번 공지 참고 *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학생 및 학과공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