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고결석 신청 절차 변경 안내 (코로나 확진, 독감 격리 등..)

등록일 2022-03-07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3788

enlightened유고결석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학과사무실 방문없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 유고결석원 신청 ► 사유 선택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학과장 승인 / 단대 승인 고결석확인 인쇄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

 

1.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도입 배경: 학생편의 제고 및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 등

2.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오픈: 2022.03.30.(수) 10:00

3. 유고결석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참가확인증 O, 통지서 X)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 / 한 학기 최대 2회(생리공결 포함)

질병 (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막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

감염병

12-1. 확진환자

4주 이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

12-2. 자가격리대상자

2주 이내

 

< 독감(인플루엔자) 유고결석 처리 안내 >

- 감염병 등급: 4급

- 유고결석인정사유: 입원 및 치료기간

- 유고결석인정기간: 5일(토,일,공휴일 포함)(진단서 격리일 기준)

- 제출 증빙서류 : 진단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 처리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감염병관리지침(2021_2022 절기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진료확인서에 격리 표시가 된 경우에 인정이 되며, 구분은 격리일이 1일 이상일 경우 확진환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

  라.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반려처리 -> (학생)증빙서류 재첨부 -> (학생) 등록 및 승인 -> 학과장 및 행정실 승인)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