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17-2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안내
등록일 2017-09-01
작성자 이상윤
조회수 3188
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
가. 신청유형
1)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17. 09. 01.(금) ~ 09. 14.(목)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학기 방학(2017 하계 방학) 부터 가능
4. 신청자격
가.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 참가자 지원사항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16주이상
(64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2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20주이상
(80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5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만 제출하면 됨. |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학기 방학(2017 하계 방학) 부터 가능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6주(64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1. 18 이전 |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
20주(80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2. 15 이전 |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17. 09. 11 ~ 2017. 12. 31.)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
가.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 참가자 지원사항
가. 실습지원비
1) 실습학생: 실습학생지원비 월(4주) 40만원 지급
※실습학생지원비 지급을 위해 매월(4주)마지막날까지 (실습기관)출석부 및 (실습학생)주간실습일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 실습기간 중 결석일수가5일 이상일 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2) 실습기관: 실습기관운영지원비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나. 실습기간 중 학생 실습보험 가입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이후에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현장실습운영계획서(실습기관용) 만 제출하면됨)
7. 유의사항
가.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2017. 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 (기관)만 실습에 참여할수 있음.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 (기관)만 실습에 참여할수 있음.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실습시작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함.
단.일반선택으로신청하는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실습시작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함.
단.일반선택으로신청하는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마.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주전공에 한해 전공선택으로 학점인정 됨.
(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불가)
바.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사.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아.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자. 현장실습 수행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불가.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신청서류는 링크참고 바랍니다(http://www.daegu.ac.kr/sub.do#;)
아.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자. 현장실습 수행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불가.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신청서류는 링크참고 바랍니다(http://www.daegu.ac.kr/su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