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1차)
등록일 2020-11-24
작성자 김근우
조회수 2685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1차)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은 2020년 7월 7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10월 20일 감독청 허가를 거쳐 2020년 11월 18일 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채권자는 2021년 1월 23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청산인
1. 신고 대상자: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신고 기간: 2020. 11. 23. ~ 2021. 1. 23.
3. 신고처: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청산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4. 신고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5. 제출 서류: 2020. 11. 23. 이전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 사항: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
7. 문의처: ☎053-85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