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간호학과]전일조교(교육지원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1-07-06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768

<대구대학교 간호보건학부 간호학과 행정실에서 교육지원조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교육지원조교 1명(학과사무실조교)

2. 채용구분 :  전일조교


3. 근무장소 및 내용
- 간호학과 3층행정실(대명캠퍼스)

-간호학과 학사 업무 보조 등


4. 근무조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계약기간: 채용시 부터 1년.

 - 급여(장학금): 1,822,480< 전일조교, 2021년 기준  


5. 채용 조건
- 비전공자 지원 가능
2020년 8월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자 (본교학부)

 

6.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증명사진, 연락처 기재) * 첨부파일 사용
- 제출방법:  이메일(  kili@daegu.ac.kr )
-면접대상자및 합격자는 유선통화로 연락(이력서 연락처 필수기재)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간호학과 행정실[☎ 053)650-8390/8381, AM(09:00~PM17:00), 점심시간 (12:00-13:00)]

 


간호학과에서 교육지원조교를 모집합니다.   간호학 관련 학과전공이 아니여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