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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전일조교(교육지원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1-07-06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3821

<대구대학교 간호보건학부 간호학과 행정실에서 교육지원조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교육지원조교 1명(학과사무실조교)

2. 채용구분 :  전일조교


3. 근무장소 및 내용
- 간호학과 3층행정실(대명캠퍼스)

-간호학과 학사 업무 보조 등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계약기간: 채용시 부터 1년.

 - 급여(장학금): 1,822,480원 < 전일조교, 2021년 기준  


5. 채용 조건
- 비전공자 지원 가능
- 2020년 8월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자 (본교학부)

 

6.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증명사진, 연락처 기재) * 첨부파일 사용
- 제출방법:  이메일(  kili@daegu.ac.kr )
-면접대상자및 합격자는 유선통화로 연락(이력서 연락처 필수기재)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간호학과 행정실[☎ 053)650-8390/8381, AM(09:00~PM17:00), 점심시간 (12:00-13:00)]

 


간호학과에서 교육지원조교를 모집합니다.   간호학 관련 학과전공이 아니여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