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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기원)전임연구원 신규 채용 안내

등록일 2021-07-09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770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전임연구원

▪ 지원자격: 이공계열 석사학위소지자이상          

▪ 근무장소: 중앙기기원 

▪ 근무내용

- 첨단기자재 운용 및 측정분석 서비스 업무

- 담당기자재: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 점도계, FT-IR, UV-Vis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휴계시간 12:00~13:00)

  - 급여 : 2,000,000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제출서류(필수, 첨부파일)채용 지원서,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2021. 7. 15(목) 17:00까지

  - 제출방법: rcia@daegu.ac.kr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만 7.16(금) 01:00이후 면접 안내

▪ 문의처:053-850-5742, 57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