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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장학조교A 채용공고

등록일 2021-09-27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786

▪ 채용인원 : 1

▪ 채용구분 : 장학조교A

▪ 채용직급 :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 사회복지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 근무내용 : 학사업무, 교육지원업무 등

 

▪ 근무조건

근무시간 : 월-금 주3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급여(장학금): 1,348,630원 장학조교A, 2021년 기준

임용기간 : ’21. 11. (채용 시 부터) ~ ’22. 2. 28. (추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제출서류: (필수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 ’21. 10. 08() 15:00 까지, 지원자 없을 시 기한 연장

제출방법: soyoung264@gmail.com 이메일로 접수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면접대상 안내 : ’21. 10. 08.(금) 16:30 면접대상자 유선 통보

면접일자 : ’21. 10. 11.(월) (시간 추후공지)

합격자발표일 : ’21. 10. 12.(화) 14:00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문자 고지

 

▪ 문의처: 053-850-6310(09:00~17:00 운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