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전일조교(국고) 채용 공고

등록일 2021-11-01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809

▪ 채용인원: 0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12월 또는 20208월 본교 학부 졸업자 (전공 무관)

▪ 근무장소: 정보통신대학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 근무내용: 사업단 운영 전반

  가. 프로그램 진행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등 교육 행정 지원
  나. 사업비 예산 관리 및 집행 등 사업 회계 업무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1,822,480

  - 임용기간: 2021. 11.중(협의) ~ 2022. 2. 28.까지(협의 연장)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1. 11. 4.(목)

  - 제출방법: and@daegu.ac.kr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2021. 11. 8.(월)까지 유선연락 예정

▪ 문의처: 053-850-54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