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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행정실]교육지원조교(전일제) 채용

등록일 2021-11-10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806

▪ 채용인원: 0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1년 2월 또는 2020년 8월 본교 학부 졸업자(단, 공고일 현재 교내 조교는 지원불가) 

▪ 근무장소: 경상대학행정실 

▪ 근무내용: 경상대학행정실 업무 전반 

  가. 경상대학 행정업무 지원 
  나. 경상대학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1,822,480원 

  - 임용기간: 2021. 11.중(협의) ~ 2022. 11.(채용일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 제출기한: 2021. 11. 15.(월) 17:00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dwson@daegu.ac.kr) * 방문 제출 불가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2021. 11. 16.(화)까지 유선연락(불가시 이메일 통지) 

▪ 문의처: 053-850-62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