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글로벌언어문화학부 일본어일본학전공] 전일조교 채용공고

등록일 2022-01-17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767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1년 8월 또는 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일본어일본학과 사무실 

▪ 근무내용: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장학금): 1,914,440원 

  - 임용기간: 2022년 03.02~ 2023년 02. 28 

▪ 지원방법

  - 제출서류(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2. 01. 18 (화) 13시 까지 

  - 제출방법: yerinkim33@naver.com 으로 이메일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2022. 01. 19 (수)

  - 면접대상자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 예정 *불합격자는 안내 없음

  - 합격자 발표일 : 2022. 01. 20 (목)

  - 최종 합격자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 예정 *불합격자는 안내 없음

▪ 문의처: 053-850-6060 (일본어일본학과 사무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