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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일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2-01-18 작성자 강혜성 조회수 2728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일조교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2년 2월 졸업 예정 또는 2021년 8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과사무실

▪ 근무내용: 학과 행정 및 교육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장학금): 1,914,44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양식 없음)

  - 제출기한: 2022.1.26. (수) 13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flsl0322@naver.com)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022.1.27. (목) 시간은 개별 연락함.

  - 합격자 발표일 : 2022.1.28 (금)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함,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없음(이메일로 고지).

▪ 문의처: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사무실 (053-850-6840), 이메일 (flsl0322@naver.com)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