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대구캠퍼스] 전일조교 채용 공고
-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hwp
평생교육원 대구캠퍼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일조교 채용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1년 8월 졸업생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근무장소: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대구캠퍼스)
▪ 근무내용: 평생교육원 사회지도자교육센터 행정업무지원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장학금): 1,914,44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1부 / 첨부 서식 활용
- 제출기한: 2022.2.7.(월)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eclee@daegu.ac.kr)
이메일로만 접수함(방문접수 불가)
* 메일제목: (평생교육원 전일조교) 000 지원서 제출(본인이름기재)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불합격자의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시: 2022.2.9.(수) 14:00 예정
- 합격자발표일: 2022.2.14.(월)
- 면접대상자: 서류 합격자.
- 합격자,불합격자 통지방법: 유선전화 혹은 문자를 통한 통지
▪ 문의처: 053)650-8325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대구캠퍼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