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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반도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전일조교 채용(비전공자 가능)

등록일 2022-04-25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737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비전공자 가능)
▪ 지원자격: 21년 8월 또는 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동편복지관 1302호(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 근무내용: 행정보조 및 학사업무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월1,914,440원(22년 기준)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2년 4월 29일(금) 12:00까지
  - 제출방법: 메일제목[차세대반도체 전일조교 지원]_000(본인이름)
                 이메일(87843@daegu.ac.kr)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대상: 서류 합격자
  - 면접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발표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자를 통해 합격자, 불합격자 고지 예정(연락처 기재 필수)
▪ 문의처: 053-850-67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