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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CE센터] 장학 조교A,B 채용

등록일 2022-08-16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713

▪ 채용인원: 0

▪ 채용구분: 장학조교A, 장학조교B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남자

장학조교A - 본교 일반,특수,교육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장학조교B - 본교 정규학기 3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휴학자 불가)
 

▪ 근무장소: [학기중] 비호생활관 - 남자: 입지1호관 [방학중] K-PACE센터 행정실

▪ 근무내용

  - K-PACE센터 재학생 기숙사 생활지도(원활한 지도를 위한 학기 중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 및 아침식사 지원) 

  - K-PACE센터 주말프로그램 지원 및 인솔 : 장학조교 A만 해당

▪ 근무조건

  - 근무시간

    <학기중>

    [장학조교 A]

    월-금 07:30 ~ 09:00, 18:00 ~ 22:00(휴게시간 21:00 ~ 21:30)

    토 10:00 - 16:00 (휴게시간 12:00 ~ 13:00)

    [장학조교 B]

    월-금 18:00 ~ 22:00(휴게시간 21:00~ 21:30)
    

     <방학중>

    [장학조교 A] - 방학 중 주 30시간 근무

     [장학조교 B] - 방학 중 주 20시간 근무

     

  - 급여(장학금):  [장학조교A] : 월 1,438,120원 , [장학조교B] : 월 961,8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2.08.16.(금) 17:00

  - 제출방법: 이메일 87748@daegu.ac.kr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2022.08.19.(월) 면접일 유선안내

 

▪ 문의처: 053-850-46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지원서자기소개소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채용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킴

▫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반환 하지 않음다만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반환청구 제출방법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