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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전일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2-10-13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710

▪ 채용인원: 1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성산홀 2층 대외협력팀

▪ 근무내용: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관련 업무 보조비서업무 보조 등

 

▪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대외협력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1,914,440(교내 규정에 따름)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

 

▪ 지원방법

제출서류: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 2022. 11. 6.()까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직접 제출 불가)

  ‣ 메일주소: kmini@daegu.ac.kr

  ‣ 제목: 대외협력팀 전일조교 지원_○○○(본인이름)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면접대상자 발표: 2022. 11. 9.() (예정)

면접: 2022. 11. 10.()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1. 11.() (예정)

근무시작일: 2022. 11. 15.()

※ 면접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 안내는 유선통화불합격자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 회신 예정입니다.

※ 상기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외협력팀(053-850-50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