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행정실 전일 조교 채용 공고
-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hwp
제목: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전일조교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근무내용: 시설 및 기자재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1,914,44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2. 10. 28(금).
- 제출방법: 이메일접수(ducssdu@gmail.com)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022. 10. 31(월) 예정
-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안내는 유선통화, 불합격자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 회신
- 합격자 발표일 : 2022. 10. 31(월) 예정
- 근무시작일 : 2022. 11. 01(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053-850-630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킴 ▫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다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