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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교육지원조교(전일제) 채용 공고

등록일 2022-11-04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710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근무 할 교육지원조교(전일조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경영대학 행정실

▪ 근무내용: 시설 및 기자재 업무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1,914,440원(2022년 기준, 교내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2022. 11. 16.(수)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skhwang@daegu.ac.kr) 접수 ※직접 제출 불가

 

  ※참고사항: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022. 11. 18.(금) 예정(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1. 21.(월) 예정

  - 근무시작일 : 2022. 11. 28.(월) ※근무시작일 협의(조정) 가능 

  *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안내는 유선통화,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없습니다.

  * 상기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영대학 행정실(053-850-6203, 6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