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장학조교A(야간) 채용 공고
-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 (4).hwp
- 첨부파일자기소개서.hwp
▪ 채용인원: 1명(여)
▪ 채용구분: 장학조교A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포함)
(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행복기숙사 행정실
▪ 근무내용: 호관 사생 생활지도 및 생활지원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6일 주30시간 근무(18시-익일1시/휴게시간 21-23시),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
- 급여(장학금): 1,510,340원(거주공간 제공)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3.01.19.(목) 16:00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duhappy2021@gmail.com )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2023.1.25.(수) ~ 2023.1.27.(금) 면접대상자(서류합격자)에게 연락하여 면접일시 안내
-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합격, 불합격 통지 예정
▪ 문의처: 053-850-6893~4
▪ 관련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