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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생활관] 장학조교A(야간)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1-13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687

비호생활관 장학조교채용 공고(야간)

 

 채용인원: 1

 채용구분: 장학조교(:1)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포함)

(휴학초과 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비호생활관 기숙사(비호생활관 내 담당 호관 관리실)

 근무내용: 호관 사생 생활지도 및 생활 지원 업무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6일근무(18:00~01:00)/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휴게시간(21:00~23:00)

  - 급여(장학금): 대구대학교 조교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2023년 기준 : 1,510,340)/숙식제공

  임용기간: 2023.03.01.- 2024.02.28.(채용일로부터 1)/입사기간 근무가능자(228일부터 근무)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3년 1월 3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queen9244@naver.com), 메일제목[비호생활관 장학조교/이름]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문의처: 053-850-5263 (비호생활관 행정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