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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디자인전공] 전일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1-27 작성자 김규리 조회수 2698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2022년 8월 및 2023년 2월 학부졸업예정자 

▪ 근무장소: 조형예술대학 5호관 1319호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사무실

▪ 근무내용: 수업, 학사업무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2,010,58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자유형식)

  - 제출기한: 2023년 2월 6일(월) 오후 4시까지(조기마감할 수 있음)

  - 제출방법: e메일 aa2944109@gmail.com  제출서류 접수

  - 채용서류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2023년 2월 7일(화) 오후 2시

  - 합격자 발표일: 2023년 2월 8일 (수)

  - 불합격자는 별도 고지 없음

▪ 문의처: 053-850-6840 (실내건축디자인전공사무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