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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융합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장학조교B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3-17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03

시각디자인학과 장학조교B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B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시각디자인학과 사무실

▪ 근무내용: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 근무시간: 월-금 주20시간 (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1,010,1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3년 3월 19일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36160@daegu.ac.kr)
[시각디자인학과 장학조교지원_홍길동]으로 파일명 및 이메일명 통일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정: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 시각디자인학과 사무실(053-850-69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