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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장학조교 B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6-09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698

▪ 채용인원: 1

▪ 채용구분장학조교B

▪ 채용직급실험실습조교

 

▪ 지원자격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조형예술대학 5호관

▪ 근무내용학사 업무 보조

 

▪ 근무조건

근무시간-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장학조교B

급여(장학금): 1,010,100

임용기간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제출서류(필수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2023.06.11.일

제출방법: dgu36173@daegu.ac.kr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면접일정 : 2023.06.14.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053-850-68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