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및 복학 방법 안내
1. 휴학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에서 신청
※ 일반휴학(연기) 신청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 결과 확인(상담 전/후, 승인 전 휴학 신철을 취소 할 경우 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삭제' 처리 하기
일반휴학
- 일반휴학 사유 :가사사정, 질병, 군입대 준비, 어학연수 등의 사유
- 휴학기간 : 1회에 두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일반휴학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2월중, 8월중)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할 수 있다.
군입휴학(신청 후 반드시 원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또는 입영증명서) 학과 사무실로 제출)
휴학 사유 |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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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 | 군복무기간 |
신청 기간 | 입영일 기준 7일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
신청 방법 |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에서 신청 후 원서 출력 2. 제출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출 서류 | 군입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증명서 사본 1부 - 총 2가지 반드시 제출 |
› 학기 이수 중 군입휴학: 입영일 기준 7일 이내에 군입대휴학원서 제출 (중간고사 후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학기 인정 또는 미인정(본인 선택 가능)) › 일반휴학 중 군입휴학: 해당 학기 전 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기준 7일 이내 군휴학으로 전환 신청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이전은 군휴학, 이후는 일반휴학으로 산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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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휴학 연기
- 군 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 군 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와 군복무휴학연장원서(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입대휴학 만료 시에는 일반휴학으로 연기(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군복무휴학연장원서 다운로드
육아휴학
- 육아휴학 사유 : 임신, 출산, 육아(만8세 이하 자녀) 등
- 휴학기간: 1년 이내(중복 신청불가, 일반휴학 가능기간과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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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신청기간
- 임신, 출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증빙서류 첨부 후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에 신청
- 육아(만8세 이하 자녀): 매학기 시작 전(2월 초~말, 8월 초~말)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기간: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 창업휴학 대상 :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 창업휴학 제한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 창업휴학 기간 : 최대 2년(4개 학기)
- 창업휴학 절차 : 창업휴학원서 서식 다운로드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 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 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휴학자 학기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 이수로 인정한다.
성적인정
- 군입휴학자 중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시험성적, 출석률, 예·복습, 과제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당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인정 대상(예정)자는 휴학원서와 함께 ‘성적확인표’를 인쇄 후 담당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퇴학 및 제적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 및 기말 시험에 응시한 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휴학 취소
- 일반휴학취소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및 8월 소정기간 내에서 신청 자)
- 군입휴학취소 : 귀가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
2. 복학
일반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 복학절차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학적에서 신청으로 완료
· 등록 및 수강신청은 개강일 이전 소정기간에 처리(학사일정 참고)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일반휴학 자와 휴학 당시 수업일수 2/3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일반휴학자의 조기복학
· 휴학신청은 1년(2개 학기) 단위 신청이나 1개 학기 휴학한 후 복학을 희망 시 해당되는 2월 및 8월 소정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방식은 '일반휴학자의 복학'과 동일
군입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제대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복학절차
· '대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학생)>학적'에서 신청 후 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날인, 학부장(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복학가능학기를 클릭하여 제대일자를 입력하면 본인의 복학가능 학기를 검색할 수 있음
- 군입휴학자의 전역일 이전 복학
군입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초과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이라도 복학 (전역예정이 명시된 전역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 등 첨부)할 수 있다.
- 군입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군입휴학 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된 후 군입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 다만,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하여 해당학기 수료를 인정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육아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두 학기(1년) 이내
창업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네 학기(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