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업유고결석(2단계) 안내
등록일 2023-12-28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49
※ 취업유고결석(2단계) 안내
가. 처리기준
구분 | 신청시기(횟수) | 제출서류 |
취업유고결석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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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즉시(1회)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성적증명서 |
취업유고결석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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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회)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6. 기타 문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아카데미코칭센터(053-85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