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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3-10-30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11

[교직]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자

    1)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임에도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한 재학생

    2) 2023학년도 편입생

    3)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나.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1) 1차시: 대면교육

    2) 2 ~ 5차시: 비대면교육

     ※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은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