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3-10-30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10
[교직]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자
1)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임에도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한 재학생
2) 2023학년도 편입생
3)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나.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1) 1차시: 대면교육
2) 2 ~ 5차시: 비대면교육
※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은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