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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학교현장실습 관련 정보

등록일 2023-12-18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23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7학기 이상에 해당하고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2.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가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편입 또는 신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단,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제출서류: 편입학생인 경우, 편입학기의 학점인정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교무학사부에 제출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제1학기: 통상 5월 중(4주간)
  • 제2학기: 통상 9월 중순 ~ 10월 중순(4주간)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실습학교를 섭외한 경우에만 가능함.
    • *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상세일정은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름
    •  

학교현장실습 이수 교과목

자격종별 학과(전공) 이수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어영문, 중국어중국, 일본어일본, 체육, 행정, 관광경영, 호텔관광, 사회, 아동가정복지, 동물자원, 건설시스템공, 식품공, 전자공, 전기공, 정보통신공,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국어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학교현장실습(중등)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 학교현장실습(유치원)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 학교현장실습(특수유치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 학교현장실습(특수초등)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 직업재활 학교현장실습(특수중등)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 학교현장실습(사서)
영양교사(2급) 식품영양 학교현장실습(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심리 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2학점)을 필히 신청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하여야 함(학사공지 별도 안내)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개별섭외(개별승낙)할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함
  • 현재 휴학 중으로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대학의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고,
    개별로 섭외한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