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군복무휴학연장원서
등록일 2023-09-13
작성자 심환진
조회수 2790
1. 군입휴학
가. 휴학인정기간
- 군 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 군 복무기간
나. 군입휴학 연장 사유
-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 서류 포함), 전역예정증명서, 군복무휴학연장원서를 제출하여 허가
2. 군복무휴학연장 - 제출 관련 원서 <총 3가지>.
가. 복무확인서
나.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전역 예정일 기재된 증빙 서류)
*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 복무 중인 부대의 행정보급관이나 행정장교, 인사 담당자 등에게 문의 후 발급 가능
다. 군복무 휴학 연장 원서